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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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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친 후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위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예?

박성은위원

하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요,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꾸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깜빡했다고 사전에 양해를 드리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영섭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영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마이크로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부름에 운영위 위원장을 보필하여 운영위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조

심영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599번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7월 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과 조문 내용을 상이한 부분을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둔 공무원으로 1일 최대 2시간 사용을 장기재직휴가 사용시 분할사용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산회를 하였으나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제9조에 제2항에 의거 회의 산회 선포 당일 한정으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고 동 규칙 제65조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회의에 관한은 제1장부터 제2장까지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회의 속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오늘 오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상임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소관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 현황과 관련된 조례안 및 안건 심의와 예산 처리가 지연된 채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다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안건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위해 긴급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바쁘신 와중에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