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 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견 청취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