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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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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형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4조에서 매년 5월 30일을 나주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 기간 및 행사의 종류 등을 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 5조 및 6조에서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청소년의 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