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 정착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의 자녀에게 귀농하기 수월한 자격을 갖게 함으로 행정, 재정지원 강화 및 농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청장년층의 농어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제1호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