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환수 조치, 대장 비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가족의 재탄생, 입양 가정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