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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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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과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4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대상자 안내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대장 비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주시 내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