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의회 표창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표창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나주시의회 표창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포상 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포상 방법과 포상에 따른 부상 및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에는 포상시기 이중포상금지 포상대상 포상 취소 후원 명칭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