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나주시의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의 인용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목적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조항을 인용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적용 예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당초 기탁금품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여 회의 개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가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별지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