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조영미,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윤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의 도덕과 청렴의 중심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정기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김정숙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 등의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표창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주시의회의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표창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표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8건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평화 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김관용,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관의 설치, 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기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해줌으로써 우리시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제도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출자·출연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장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근거 규정이 없는 연령제한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출연금에 대해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단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3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2025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해 2025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25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하여 식품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5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2025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관광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동강면 옥정리 일원의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나주시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억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5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천연염색문화재단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원주차빌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나주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농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문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1건, 기타안건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농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3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기타안건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등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시설 설치 기준에 충족하는 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중인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대행 운영기간이 2025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처리효율 제고를 통한 법정 방류수질 준수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왕곡 에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왕곡 에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중 공작소는 현재 위탁중인 에코 왕곡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계획이 없어 이전 위탁 시설물에서 제외하였으나 에코 왕곡 영농조합법인에서 공작소 운영계획서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 마을법인 자립을 위한 소득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사업 목적대로 위탁운영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왕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이행을 위해 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일환인 소통문화활력공간 및 생활복지향유공간 확충 및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이행을 위해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일환인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포면 산제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일환인 산포면 산제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해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인 농촌정착 유도 및 식산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포면 송림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일환인 산포면 송림마을 유휴창고를 활용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일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일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산 별드리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부지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당초 사업 추진 시 농림부 지침상 토지는 소득법인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등기로 관리토록 하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고 공산 별드리권역에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미활용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리시 소유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왕곡 에코권역 시설물 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당초 사업 추진 시 농림부 지침상 토지는 소득법인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등기로 관리토록 하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고 왕곡 에코권역에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미활용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잔여 지분을 매입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2025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할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건축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2025년도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재)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나주시만의 특화된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푸드테크 기업 및 중소식품업체 등이 농축산물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기술실증을 지원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조성에 필요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왕곡 에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변경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산포면 산제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산포면 송림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산 별드리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부지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왕곡 에코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매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재단법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관련 2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한형철입니다. 최문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배 과수 농가의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배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 비율은 20~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나주 지역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폭염일수가 늘어, 상품화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가공용 및 물철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 재해 지원 시스템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재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하지만, 과일 배와 같은 일부 작물의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돼 재해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상재해로 인해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배 농가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 기반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열과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 농가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상 기후가 점차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배를 비롯한 주요 작물의 재배 환경 개선 및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며칠 전, 벼멸구 피해 역시 재해로 인정된 바 있듯이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하여 농가들이 정부의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10월 발생한 배 열과 피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피해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농업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농업 관련 단체와 피해 농가의 절실한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 환경 개선 및 품종개발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저와 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촉구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한형철, 최문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홍영섭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 식용 종식법’은 한국 사회에서 개를 식용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반영하는 사건으로써 진정한 반려 문화를 꽃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금지법 시행으로 개를 식용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잔여견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유기견 문제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으로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여 농장주들이 정부에 신고한 식용견은 지난 5월 기준 46만 6천마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양을 포함한 민간 입양 등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2021년 11만 8273마리, 2022년 11만 3440마리, 2023년 11만 3072마리로 3년째 11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으로 잔여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당 약 2,000마리씩을 떠맡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시만 보더라도 수용 가능 개체는 150마리지만, 올해 발생한 유기동물 개체수만 1,321마리로 수용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포화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몸보신을 위한 목적으로 보신탕 또는 개소주를 먹는 등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잔여견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성화 수술, 입양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양만 보아도 식용견은 덩치가 커서 선호하는 입양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클수록 운송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 국내외 입양이 어렵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수매 후 안락사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나주시 유기동물센터에서는 지침상 보호 공고 10일 이후이면 임의로 임시보호 또는 안락사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개체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안락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기동물 처리 절차의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 식용 종식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발이지만, 이로 인한 잔여견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잔여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동물 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7년 진정한 개 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소가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함께하길 바라며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잔여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유기동물 처리절차가 일관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을 홍영섭, 김관용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9%, 고용인원은 약 1,754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8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치와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산단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발전과 산단 기업유치를 돕는 제도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과 입주 기업 성장을 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왔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도 동수동, 운곡동 일원의 일반산업단지와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의 혁신산업단지가 2015년과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년씩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혁신산단의 경우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힘입어 2024년 8월 기준 14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분양율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내년 2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한전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1호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장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는 혁신산단 및 일반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1회에 한하여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화에 성공하고도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마케팅ㆍ판로개척 역량으로 실패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판로확보 부담은 105.8로 답하는 등 중소기업은 판로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과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판로 확보 등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하더라도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요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이전기관 관련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해당 산단지역의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지방 제조업의 재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를 개정하라! 하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중소기업의 안정적 투자 및 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최근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며 한국 문학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한강의 이번 수상으로 K-문학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월 4일, 인문학적 가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타오르는 강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학 작품을 읽어보라 합니다. 언어적·비언어적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문학은 민족의 얼과 한을 담고 있어 그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나주 지역 문학의 산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문학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 시점에 ‘타오르는 강 문학관’이 K-문학 르네상스에 발맞춰 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산강 문화 연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타오르는 강 문학관’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태로는 나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타오르는 강 문학관’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나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오르는 강 문학관’을 작가와 교감하고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학관은 작품을 읽은 사람에겐 향수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흥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관람이 아닌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장소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다양한 자료 감상과 체험을 통해 작품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산강 문화 연구회’활동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소설의 배경지인 평창군 봉평면 일대를 조망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집중도 높은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산시에 있는 ‘김홍도 문학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글을 쓰고 작가의 작품과 나란히 남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감 전시 이외에도 여러 전시기획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작가의 소장품과 대표작 등을 비치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독서, 휴식 공간이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작품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와 매체가 부족합니다. 또한, 문학관 건물은 일제강점기 나주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했던 일본인 대지주의 가옥으로,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겪은 민초들의 삶과 한을 형상화 한 ‘타오르는 강’의 역사적 의미와 모순되고 있어 공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층 다락방에는 주민을 위한 독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여가와 힐링 공간으로 쉽게 드나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학관은 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여가와 정서적 힐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학관’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방문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장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문학관에 작가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하생 등 지역의 예비 작가들이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지역 문학 발전에 힘을 싣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나주시가 K-문학 도약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타오르는 강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전 10주년을 맞이하여 두 가지 제안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모여 즐거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의 10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기업 유치 등의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상에 이전기관 직원의 일방적 소감만 있을 뿐, 10년이 된 해에도 나주시가 주최하여 이전 기관 직원 및 그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이러한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2013년 8만 7천 명이었던 나주 인구는 2023년 11만 7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주가 전라남도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된 것도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주라는 도시는 천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말마다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주를 떠나면서, 혁신도시는 여전히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등학교 진학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나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문화 인프라 부족, 상가 공실 문제 등 혁신도시가 지난 10년간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반의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 외에도, 이전기관 및 가족들이 고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초기 정착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하나둘 퇴직하면서 새로운 젊은 인력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나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은퇴자들역시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되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깊이 뿌리내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 10주년에는 적어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나주에서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혁신도시 10년의 명과 암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10년을 돌아볼 공식적인 백서나 연구 보고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한다거나, 나주 혁신도시가 이룩한 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분석한 조사와 통계 자료도 부족합니다. 청년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기관 내 청년 비율이나 그들의 주소 이전 비율, 주소 이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은퇴를 앞둔 직원들의 조사 및 통계는 나주시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분석은 나주시가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공공기관 이전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필요한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 필요한 인프라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나주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을 보지 말고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지역 경제, 교육, 문화적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나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교육이 문제다”라는 표면적인 진단을 넘어, 다양한 통계와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 인구 및 정주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나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나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와 교환하는 등 나주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순조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도 나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