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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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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총무과뿐만이 아닌 물론 다른 부서에도 같이 상황은 됩니다마는 항상 나주시 자체 내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지금까지 두 차례에 제가 이 과를 가지고 두 차례가 아니죠, 차례 순서대로 따지면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가족아동과라든지 다른 또 과가 있는데, 그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와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자료요구권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상 자료 제출을 거기에 근거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 6월 정례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주시청 자문 변호사 그리고 나주시의회 변호사 의견도 똑같았고 단 한 명만 달랐었는데, 행정안전부 질의에 자료 제출 요구 총무과의 사항 해결된 총국과의 사항을 자료 제출 서류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행정안전부에서의 답변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주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나주시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오늘 또 법제처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법제처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법령의 범위에 그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관계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 범위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이제 또 계속됩니다. 앞으로 시정 질문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또 거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자료 제출 부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싸움이 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거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어떤 행정을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뭔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협의를 통해서 부분적 공개도 가능하고요.

그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이 행감 자료 우리 책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추가 제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서별 조직인력 현황 추후 인력 배치 계획에 따른 202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부분 먼저 각 실과 소별 조직인력 현황 및 추후 인력 배치 계획이 있는데요. 문제점을 좀 굳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정원 초과 또는 정원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부서 간 업무량 불균형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3년 12월 기준 총정원이 1,195명인 반면 현원은 1,205명으로 과원 상태였구요, 읍면동 소계는 정원보다 11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서울 세종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정원 대비 서너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 특화기획단은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가장 큰 결원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과원이 발생하는 부서 즉 총무과나 빛가람 시설 관리사업소 등 과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 문화예술기획 특화기획단이나 또 서울 세종사무소, 단, 업무량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