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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65회 제3에너지관광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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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한 나주시 조례 제22조, 토지 소유주단의 주민 협의회 구성 운영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녹화계약에 대한 제20조 대상 지역 또 녹지활용계획이라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시설관리사업소나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 나대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극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너네 개인 소유 토지면 나대지 풀 베어줄게, 그러고 나서 우리 1.5배 물리겠다는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물론 개인 소유의 빛가람동에 나대지 같은 것도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개발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본인 소유로 넘겨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본인 소유로 본인 토지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나주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그런 나대지라든지, 근데 잡풀, 특히나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그 우리 빛가람동 의원들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저거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클러스터 부지 같은 데 엄청 넓은 데도 있잖아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