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관내업체가 좀 많이 한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관내 업체가 한 60% 70%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관외 업체가 30% 정도에 우리 나주시 조례에게 지역에가 나주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이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이라고 이제 써있는데 사실 이걸 농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다 보니 해당 사항은 없어요.
제목만 보면 나주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아마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주에서 장사하시는 동물약품 우리 사장님들이 한 7-8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소규모도 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균등하게 좀 나눠갈 수 있게끔 납품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관외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나주에서 보조사업 몇 개 해가지고 나주에서 돈 좀 쓰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