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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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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규칙 1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위원

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 위원장님의 대표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주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 규칙이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모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16명의 의원에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16명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한번 가져 주실 또는 토론을 가져 주실 부분을 제의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네, 저기 그 부분에 이제 한형철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규칙안을 굉장히 많은 회기에 보류, 보류해서 이제 세 번 세 번까지 보류를 해서 지금 네 번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상당히 많은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이걸 한 번 더 이 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일부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의회라는 게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주 악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의 규칙과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참석하는 것에 대한 많은 조항을 좋게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김강정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상정보류를 하시고 오히려 더 나은 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당시 시민들의 소리에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개정규칙안은 현재 우리가 나주시의회 방청권을 갖고 있는, 가지고 있고 방청권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이 나주시회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특히나 방청권을 제한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제안이 전혀 아닌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서도 충분히 나주시의회 규칙에 맞춰서 시민들 누구나 와서 방청할 수 있게끔 만든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엉뚱하게 시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곡해해서 나가는 지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오해 부분도 일부 시민의 오해 부분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 맞춰가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체 의원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홍영섭위원

네, 홍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안건에 대해서 통과의 이제 유무를 따지고 그다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뭐 줘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안건 가지고 수정동의안까지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고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 놔뒀지 않습니까? 여기 제안의 이유에 보면 방청 허가 방청 불허가 아닙니다. 방청 허가 및 통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유무를 따지고 나서 본회의장에 이제 혹시나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김관용 위원 질의 마지막으로요 저기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 상임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 없거든요. (김관용 위원 거수) 네, 짧게.

김관용위원

방청 허가를 기존에 이게 이제 계속 했던 건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형철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이게 방청이 좀 까다로워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신청도 받았지마는 신청을 못했을 때는 당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회의 당일 1시간 전에는 신청이 간혹 오고 또 방청 허가도 통지도 서명, 구두, 전자, 유선, 무선 모든 방법이 다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박성은 위원 거수) 마지막 30초.

박성은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찬반 토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셨지만 시민사회에서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것들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뭐가 정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강정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이것들을 설명하고 이것들을 해야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예, 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예, 제가 그 안이 통과되면은 우리 저기 홍보팀장하고 충분히 그런 것도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섭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홍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영섭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중 방청 허가 및 통지 방법과 절차 등을 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아주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먼저 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방청에 사전 신청 기간을 수정·보완하며 방청의 허가 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 안 제76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 사유 안내 규정을 말을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네, 방금 홍영섭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홍영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대한 토론 종결 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금 전 홍영섭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홍영섭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