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영섭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중 방청 허가 및 통지 방법과 절차 등을 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아주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먼저 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방청에 사전 신청 기간을 수정·보완하며 방청의 허가 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 안 제76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 사유 안내 규정을 말을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