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영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섭 의원입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9,396억원 대비 7.57퍼센트 증가한 1조 10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83억원이 증가한 9,2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300만원이 감소한 155억 8,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방향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위원 상호간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잠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예산안 증액에 관한 사항을 다뤄보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그것이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도 있기에 사업의 규모와, 예산액의 크기를 떠나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우선 고려하여보다 더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산림 및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 등 민생사업을 비롯한 문화 · 체육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23개 항목에 대해 약 3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과 일소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 지원금 10억원과, 나주호 둘레길 사업 추진 시 미처 고려되지 못했었던 진입로 및 급경사 구간의 정비와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계상된 20억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제시된 증액 항목 중 13개의 증액예산 항목들에 대한 나주시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시장님께서는 예산 증액 요구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은 지원금 산출 후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나주호 둘레길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사전절차를 우선 추진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밖의 예산 증액 요구 항목에 대해서도 가용재원 및 관련 절차 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시에 해당 사업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 증액요구 사유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시장님께서도 공감해주시고 협의를 이룬 점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심사과정 중에서는 예산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 심사과정 중에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 예산요구액은 17억 2,250만원을 세출 예산요구액은 45억 4,255만 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이번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방청 허가권자를 구분하고 방청허가의 사전신청 기간과 허가통지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문서관리 및 실무적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광민 의원 거수) 네,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 토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회 방청권은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의회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 교육의 장,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나주시의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주시민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주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민 누구나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그 실효성에 의해서 불필요성이 강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생중계를 통한 영상시청 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현장 방청 시민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때 누구나 회의 시작 전이나 회의가 진행중이라도 현장에서 방청권을 신청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민 방청에 제약이나 불편을 주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 이번 개정안이 의회가 주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런 의도가 당연히 없겠지만 개정 시도만으로도 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서면, 유선, 온라인 방식으로 전날 혹은 1시간 전까지 신청은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의 방청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나주시의회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여러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실효성과 실익이 확인되지 않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의장
방금 황광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의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네, 홍영섭 의원입니다. 기존 의회 방청은 명확한 규정과 규정이 없이 이루어져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방문객이 출입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청규정 관련 규정을 명시화해 오히려 시민들의 방청참여 방법과 기회를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본 개정 규칙안은 일반석에 관한 방청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반 방청석과 기자석이 구분되어 있고 기자의 경우 회기기간 중 단기방청권을 교부받아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청이 제한된 것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집하지 못하는 등 방청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식으로 방청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제한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익위에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방금 홍영섭 의원님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0명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입니다. 이번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김관용,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구성과 부서별 소관 사무 신설, 이관, 변경 및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현황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 전담공무원의 장려수당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전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처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변도시 발전에 따른 남평읍 인구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가 서면 지적사항을 포함해 시정 74건, 건의 128건 등 총 202건의 사항들을 지적하여 미흡한 사업과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조례안 2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4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지원을 강화 하고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를 통해균형적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편입토지 교환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나주시유지와 사유지간 토지 교환을 시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5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2025년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전거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 운영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4년도 나주시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하여 공공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35건, 건의 156건으로 총 191건을 지적하며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을 시책에 적극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2024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편입토지 교환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나주시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조건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지속적이고 건강한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안건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학교 간 업종 요금 적용 차이로 인한 불합리함을 조정하고,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지로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대체하여 연체 발생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및 저장시설과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7건, 건의 112건 총 119건을 지적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자세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며 넘어질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전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역사적 약속을 이뤄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이자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에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어 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42조까지는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제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특히,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이른바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온전하고 조화롭게 성장해야 하는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기초해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우리가 1991년에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한 지금 현시대의 어른들의 책임있는 행동은 바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매월 자체 점검과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하고 안전교육을 받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는 「환경보건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필수 검사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최근 대구, 경기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한국산업표준 등을 준용할 경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 물질이며,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린이가 노는 도중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과거 2016년 학교 운동장 육상트랙과 인조잔디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되면서 설치이후에도 각각 적용받는 국가 표준에 따라 PAHs를 검사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놀이터는 설치 이후 PAHs 검사 등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건강권을 비롯한 권리 침해 상황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환경유해성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 하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이들과 안전하게 뛰놀며 넘어질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여 전국 운수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려우며, 기초지자체 또한 운수업체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라남도에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주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주민들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대중교통 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보급 확대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다. 나주시를 예로 들면, 지난 10년 동안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약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용객 감소는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운수업체의 경영난은 결국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운행 횟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운수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중교통이 실제로 필요한 교통약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를 넘어 기초 지자체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주시는 이미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선 개편, 보조금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와 전라남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방침은 대중교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할 계획인데, 이는 기초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여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원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오히려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나주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초기 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보조금 기준의 편차를 유발하여, 결국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지침과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광역지자체 간 대중교통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문제와 운수업체의 반발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손실 보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적자 노선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손실 보전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정부와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자체 간 대중교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손실 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운송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대중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중교통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및 전라남도 지원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대지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택지로 주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건축물이 착공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조성된 나주혁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충의 서식 및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혁신도시나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방치된 나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나주혁신도시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까지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여 대부분의 공공시설부지는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상업용지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수년째 수풀이 무성한 채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이 버려져 나대지 주변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관리되지 않는 나대지가 주변 곳곳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개인이 소유한 땅에 대해 건축물을 착공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착공시기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없으며, 단지 착공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착공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유일한 제재 수단입니다. 이런 까닭에 방치된 나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각종 오염물질 및 병해충 발생, 잡목, 잡풀들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고스란히 지자체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각 지자체는 방역이나 잡풀제거 등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법이 없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주택 정원 잔디가 일정 높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잔디 높이뿐만 아니라 식재 가능한 식물의 종류, 그리고 정원의 유지 관리 방법 등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정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의 미관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나대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나주시의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나주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복지 위원회 행감에서 지적된 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나주교통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은 나주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21년 191억 원에서 2022년부터는 200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나주교통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가 원인으로 비단 나주시만의 문제와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나주시는 223개의 노선을 46개로 감축해 연간 45억 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노선 개편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예산 절감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기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주교통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사용되지만, 이 비용의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보조금은 증빙 자료 없이 지급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보조금 사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문 회계법인 또는 외부 감사제도를 활용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의무화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보조금 운용 방안을 공개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주교통의 효율적인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주교통은 매년 증가하는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역 노선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먼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적자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목포시의 준공영제 진행사례를 참고하여 나주시의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를 확대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재구축하고 보조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기존 노선 개편의 문제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의 수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배차를 시행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하고, 빛가람동에 시행되었던 콜버스의 확대를 검토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운송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현재 나주시의 교통 체재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나주시의 대중교통은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지역구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진행된 영산강축제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36만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한 윤병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경,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야 시간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주시 남평읍 지역, 강변도시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남평 강변도시는 남평읍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조명이 부족하거나 외진 곳이 많아 범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가로등 부족, 수변 산책길, 외진 골목길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어두운 환경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조명시설의 밝기와 품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변도시 내 주요 산책로에 고화질 CCTV를 추가 설치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즉각 경고를 보내거나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기술로,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도입해, 센서를 통해 보행자나 차량이 감지되면 조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범죄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북구는 범죄 취약 지역에 AI CCTV를 설치하여 범죄율을 20% 이상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나주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첨단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방범대와 협력하여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 치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순찰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전광역시는 "우리 동네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경찰,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 확충, CCTV 및 AI 기술 도입, 지역 방범대와 주민 참여 강화, 법적·제도적 개선, 주민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 문제는 강변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나주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나주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2025년 푸른 뱀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 계획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의 주요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이번 정례회 활동 영상이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뿐만 아니라 2024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기에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의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개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큰 어려움과 변화가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와 탄핵 등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거둔 눈부신 성과와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주시의회는 2025년을 시민과 함께 행동하며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푸른 뱀처럼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