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의 생활폐기물 위반 행위 신고와 신고서 보완 요청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사항과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