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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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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영장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장례 지원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용어정의 추가와 조례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