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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67회 제2에너지관광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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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형식상이라는 게 조례에 법률의 형식상 이런 거 없어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장하고 친분이 있는 단체장을 넣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데 이제 우리 특히나 좀 재미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어, 나 여기 관심 있는데 왜 나는 뺏어,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여러 기관은 어디 어디, 민간단체는 어디, 그다음에 주민건강조직에서 여기가 주민 지역건강협의체 주민조직이 8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7명을 어디로 할 거냐, 또 보건소장 들어가죠, 아니, 저기 부서장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4명, 많아 봤자 3명 민간단체나 또는 여러기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