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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67회 제3농업건설위원회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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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조례를 보면 해당 읍면동 의 주민들이 아니라 면장 그 또한 통장 이장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명확성을 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이 있는 곳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의 주민들과 거기에 포함된 동네의 협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러하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뭐 제가 늘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1구의 끝마을이고 2구의 동네에 밀집돼 있는 곳 바로 옆에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구가 과연 1구 주민들일까, 2구 주민들일까. 거기에서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본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2구 주민들은 바로 자기들 생활하는 지역에 불과 한 100m,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왜 1구만 얘기하고 2구는 얘기 안 했냐 이러하게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경을 좀 크게 그려서 그 이상 시설 부근에 200m, 200m, 300m의 주민 그다음에 그 마을에 형성된 그 리는 무조건 다 포함시켜서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 면을 다 받으면 좋지만 그분은 그 갈등 유발 이상 시설이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아예 다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정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