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나주시의회에 상정된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라기보다는 법 제정을 앞두고 여러 염려되는 의견이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기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이 건의안에 대한 개인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의견개진을 하게 됐으므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하늘이의 명복을 빕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전초등학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기존 질환교원심의회 대신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의를 법제화해 직권휴직 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7개 법안 역시 주로 임용단계부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이후 교직 수행시에도 정기적 심리검사를 통해 부적절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낙인을 오히려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 및 여러 감정 노동 등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전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낙인찍히고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오히려 치료를 기피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교육현장에 또다른 어려움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매년 신규임용되는 1만명의 교원들의 심리검사를 추진하여 부적절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는데 제대로 된 검사와 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학교현장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 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교사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정신질환을 방치하거나 감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를 문제교사로 낙인찍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교직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각종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에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직수행 능력을 판단할 우려가 큽니다. 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을 정신질환과 관련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 시스템인 교사가 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누구보다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학생 현장교사 학부모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모두가 인정하며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시간이지만 건의안에 대해 개인의견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