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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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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하늘이법’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안전과 교원의 정신 건강을 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수많은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지키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박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60% 이상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는커녕 실효성 없는 정책만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늘이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하늘이법’제정을 위한 3가지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질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와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의위원회는 규정만 존재할 뿐,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이를 법제화하여 교원 보호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교사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의무 배치 필요성입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교사에 대한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교원의 질환 보고 의무화 및 신속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교육청이 즉각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장의 보고 의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교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상당수의 교사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장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사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하늘이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사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희생당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교사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하늘이법’은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며, 우리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근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주시의회는 ‘하늘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 의사를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