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종합관리계획의 수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주민참여 방식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