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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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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 축하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력 생일을 많이 쇠다 보니까 양력으로 기재일 때가, 기재하신 분들이 많아요. 카톡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날 이걸 진짜 생일날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일에 속한 달에 생일 축하 휴가를 줘야 되는데 생일이 아닐 때 휴가가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괄호 열고 1회 1번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온다고 하면 진짜 공무원이 내 생일에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생일 하루 쉬는데 가족들하고 일찍 만나서 축하 파티도 할 수 있는 날인데,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