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하고 경작하기 어려운 부정형 농지를 우량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을 반영 농지 활용도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1의 3 제4호 다목 토지 분할 허가 기준 중 제4호 다목에 토지 분할 제한 기간을 삭제하고 별표1의4 제2호 4목 우량농지의 정의중 경지 정리된 토지에서 부정형 토지를 제외 차목에 부정형 토지 형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