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등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나주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나주시 공용차량 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원 검토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