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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69회 제3농업건설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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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번에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개발행위 완화는 현실적으로 태양광 개발행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민간 중심의 태양광 개발 사업과 달리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

또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비옥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 에너지 정책 또 태양광 설비 등등의 큰 변화가 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규모 개발행위 완화 조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는지 그런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2021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접수 건이 3,245건입니다. 현재 이 중에 2,838건이 허가가 된 상태인데 현실은 2,838건의 거의 대부분이 미착공, 흔히 말해 공사가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선로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 선로를 개설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된 바로는 2031 2032년 이후로 실제 태양광 공사 설비를 설비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매가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자부담을 천만원만 부담하면 한전에서 책임지는 형태가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설비시설에 대한 자부담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감시제어 시스템, 자동차단기 등등의 주요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태양광 설비 개소당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부정형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태양광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어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설비 비용 자부담 원칙에 실제 공사는 31년부터 시행이 가능한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접수를 하더라도 기존에 접수된 3,245건의 선로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문제까지 본다면 실제 이번에 부정형 토지개발 행위의 개정이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