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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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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회 제3농업건설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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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원·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