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제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1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연임 제안을 해제하여 기존 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칫 특정 소수의 위원직 독점으로 이어져 새로운 위원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주민 참여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보류하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