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의회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입니다. 이번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들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탄핵과 대선이라는 어렵고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살피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들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사 및 주요시설의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법익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용차량을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고충민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 근거 법령의 현행화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발생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일원화 및 결원 발생 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와 선정 절차 등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재하여 실효성이 없고, 2024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되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이나, 제8조4호가 포괄적 규제 조항으로 인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를 “종교의 포교, 노동 및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0일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3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의거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재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존의 사전고지 방식 외 시청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최문환, 임성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 안건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경작이 어려운 부정형 농지를 우량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 반영과 농지 활용도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철도망 확대와 같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주요 관계 산업 및 교육 기반과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는 본 사업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이미 정책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광주의 에너지밸리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의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에너지산업 및 급증하는 미래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은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과제이다. 또한, 광역철도는 단순한 지역 교통망 확충을 넘어, 광주·전남의 중추 기능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철도 체계 구축으로 호남권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이끌 중대한 사업이다. 정시성과 대량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혼잡 해소, 생활권 통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연결하여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조속한 착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의 착공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은 커져가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호남권의 산업·경제·주거·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권·경제권 통합의 출발점이자, 지방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진정한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해 본 사업이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12만 시민의 염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김강정,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써,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 완화에 크게 일조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며 비료 원료 가격 하향 등을 이유로 결국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전례 없는 비료 가격 부담에 직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더욱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 구매 비용이 농가 경영비의 15~20%를 차지할 만큼 비료는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자재로, 가격 상승은 곧바로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가 경영을 악화시키며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산불로 인해 미리 사들인 비료 등이 모두 불타며 농가에서는 농사를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농가의 비룟값 실질 부담액이 20% 넘게 오름으로써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내 비료 생산업체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구매 비용의 30% 이상 보조를 시행해야 하며, 농가 규모와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재개는 단순한 농업 보조금 지원 문제가 아니라, 현재 농업인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홍영섭,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