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권영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점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1억 6279만원으로 일반회계 30억 5705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573만1000원이며,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실시설계 외 6건에 24억 26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7억 364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나,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및 2차 예방백신 접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 3285억 8248만 5470원에 대하여 3369억 5050만 8136원이 징수결정, 3341억 6417만8600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27억 8632만 9536원입니다. 예산현액 3285억 8248만 5470원에 대하여 84.21%인 2767억 1911만 5679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10억 5316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1020만 3311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74억 4506만 2921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52억 3312만 57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은 23억 8345만6292원으로 2010년 대비 2억 1028만 3750원이 증가 되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및 압류부동산 공매조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0건에 23억7194만 1080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33건에 5억 844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바 향후에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배제하고 계상된 예산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우리 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 1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 교육, 문화 등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부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군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예천군 공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고 군수의 전용인 규격을 2.1㎝에서 2.4㎝ 정방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의 글자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뒷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공인의 규격과 별지 서식은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공인부터 적용합니다. 참고사항과 예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시설 유지보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직 계급체계가 9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으로 정원총수가 611명에서 615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이 증원되며 본청에서 4명이 증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회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정관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장 임명, 당연직 이사 선임 등 임원에 대한 근거와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감독은 지도감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관변경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임원의 수 및 정수, 이사장 임명에 따른 감독관청의 승인, 교육장, 총무과장, 의회 사무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임명에 따른 감독관청 승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학회 사무실의 공유재산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경섭의원
총무과장님,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를 드리고 또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 뒤에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본 의원에게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1조 3항에 보면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천군 총무과장, 의회 사무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을 하는데 당연직 이사에 의회 사무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이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의회 사무과장님을 지난번에는 당초에는 예천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중립성이나 여러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대신에 총무과장하고 의장님 대신에 공무원인 의회 사무과장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공정을 더 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지요. 의회 사무과장이 참석함으로서 장학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한테 정보도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지요?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도 의회 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장학회까지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전에 구두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몇차례 확인한바 이게 사실인걸로 드러났어요. 의회사무과장을 간부회의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처사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행동하고는 반하는 그러한 군수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거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의 소통의 기구가 의회 사무과장이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게 있으면 연구 검토하고 또 군정에 의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가지고 의회 사무과장이 계속 간부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군수는 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될 일들을 간부회의에서 도모하는지 그 참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점은 분명하게 오늘 제가 본회의장 우리 의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회가 정상화 되면 군수에게나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의원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의회 이름으로 한번 따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벅찬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탁구장이 지난 5월 개장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이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등 기존의 체육시설 범위안에 군민탁구장을 추가하고 이용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용료는 어른인 경우 1시간에 2000원, 월 3만원이며, 청소년, 군인은 1시간에 1500원, 월 2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2 이용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일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6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질의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제11조 회의규칙 2항에 보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권영일부의장
지금 의장당선 되신 정영광 의장님께서 지난 19일날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도 하고 표결도 해야 되는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없이 의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의결하는데 의회 회의규칙 제11조 2항에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방향을, 의사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영일부의장
그래서 표결은 기립이라든가 거수라든가...

이철우의원
표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권영일부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순서에 의한 표결방법에 기립이라든가 ...

이철우의원
아니요,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에 대한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표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권영일부의장
죄송합니다. 기립, 그다음에 거수 이런 표결방법이 11조 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 승인되었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부를 여기서 표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시든 아니면 거수로 하시든 저는 거수로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께 이의 없느냐는 유무를 물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영일부의장
그러면 3가지 중으로 기립으로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거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을.

이철우의원
아니 당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 안을 어떻게 분명히 회의규칙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신성한 의회에서 표결을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할때는 회의규칙에 맞게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닌가를 제시를 제가 진행을 어떻게 될것인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권영일부의장
사임의 건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가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기서 규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의견을 내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사회를 보시면서 일전에 합의를 할때는 동의여부가 없는것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물어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표결없이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회의규칙에 분명히 표결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할때는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회의규칙에 표결로 한다고 박혀 있어요. 그리고 타시군에 보면 양분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표결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기립, 무기명 표결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처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 얘기가 나오다가 이의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할때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영일부의장
예, 그래서 본인이 사전에 사임서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승인이 된 사항이다 그래서 표결없이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표결없이 한다고 하면 회의규칙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제11조 2항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제가 읽으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부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의회가 잘 되어 나가도록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과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려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진행방법에 대해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장님이 이러한 예가 의장의 사임에 문제는 6대 의회가 끝날때까지 앞에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서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역사가 되고 이거 뭐 그냥 일반 사안처럼 이의가 없으면 그냥 간다 이건 안되거든요. 분명하게 표결로 의원님들한테 표결방법도 거수를 하든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의결해서 분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부의장
표결로 정정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대로 거수, 기립 이렇게 있는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의장님!

권영일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6대 의회의 의장을 뽑았다가 이렇게 사임의 건으로 의안을 상정하는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행하시면서 의원들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표결로 무조건 거수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입니다. 표결방법에서 기립이나 거수로 무기명 비밀투표 중에서 어떤걸 할것인가는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의장님이 그냥 거수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권영일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거수냐, 아니면 기립 이렇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철우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영일부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안희영 의원님.

안희영의원
예, 안희영 의원입니다. 확실한 의사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기립투표를 원합니다.

권영일부의장
예, 비밀투표와 기립투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두가지 안을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철우 의원님이 하신 비밀투표로 하는 안과 안희영 의원님께서 하신 기립투표로 하는 두 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이거 초등학교 학급회의시간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두가지 안은 안건으로 동의안이나 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는 안건들입니다. 그건 뭔가하면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섯분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논의하기도 그렇고 한되 그만 제가 동의를 한다면 의장님이 결정하시는대로 이의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두분이 말씀하신 안이 표결에 가자면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립투표를 의원들이 표결에 붙이자면 상당히 어색해요. 그리고 동의와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없이 의장님이 편하실대로 좀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구하는 식으로 결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부의장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희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철우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을 내었기 때문에 의장님은 제 안에 대한 제청 여부를 물어보시고 제청이 없으면 제 안이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있을때 물어보시고 제청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안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긴급사항 같은 것이면 회의규칙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럼 표결로 하자면 지금 투표소도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준비도 안된 사항입니다. 이래놓고 본회의만 빨리 시간을 열자는 얘기인데요, 제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동의여부와 제청여부를 물어 보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논의 하나 없이 이 자리에 지금 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는데. 예천군의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의규칙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권영일부의장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정회하기 전에 서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격론을 벌이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싶어요. 사실 이철우 의원님의 안에 동의와 제청을 의장이 구하셔야 만이 안건으로 성립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이걸 회의규칙을 100% 머리에 숙지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철우 의원님 좀 양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외부에 또 흘러나가면 서로 회의진행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했다는 이야기들이 군민들한테 알려지면 원칙과 규칙을 따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또 이미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두가지 안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다 알수는 없어요, 국회의원도 모르고 국회의장도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준비도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정회없이 그냥 의장님이 결정을 그렇게 좀 이철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동의와 제청을 물어도 동의와 제청을 하기가 거북해요. 이미 안희영 의원께서 기립을 발표하신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하는 부분에 서로간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의 기분을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조경섭의원
이철우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립이나 거수로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준비도 안되고 모르고 했는걸 어쩝니까?

권영일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철우의원
예.

권영일부의장
제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한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립으로 사임의 건에 대한 것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장님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으로 제6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5만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처와 실망을 보여준 것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질책도 감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분하시길 기원하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하신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