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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9

김강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정

감사일정

- 기획예산실 - 감사실 - 시민공감홍보실 - 시민행정교통국 - 복지환경국

10시 00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1일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은 각 실·국별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실장님과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3일간은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의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는 밀착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는 밀착감사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총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 시민행정교통국, 복지환경국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면서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는 예의 바르게 유지해 주십시오. 업무의 목적, 과정,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발견하고 향후 행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실한 자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정운영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감사 진행 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 질의나 논의 사항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에 발언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모색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제 지적뿐 아니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들과의 소통 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가 의미있고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가 우리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실한 자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획예산실장 김영백.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기획팀장입니다. 유성범 예산팀장입니다. 이원창 인구이민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혜 청년활력팀장입니다. 이규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밀착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오늘 자료 요청이 있을시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자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감사실장 김인자.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란 감사팀장입니다. 김경도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자료 17건, 부서 공통자료 29건 이 중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부서 업무자료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를 듣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 요청된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빠르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더,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밀착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시민공감홍보실 실장 나숙희.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숙희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공감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신 시민공감소통팀장입니다. 노주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염선지 홍보팀장입니다. 홍세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남임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님께서는 밀착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한형철 위원.

한형철위원

그 실장님.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3쪽부터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거기 추진 목록을 보면은 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건 여기서 바로 사업에 대해서도 바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획예산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들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행정과라던지 회계과라던지 총무과.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한형철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그 부서에 대해 올 때 물어보면 돼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문화예술과라던지 뭐 체육진흥과, 빛가람시설사업소,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추진 중인 사업, 최소한 기본적인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이 홍보실에서 좀.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취합을 해가지고요?

한형철위원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건설위원회라던지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의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시장님 지시사항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 행복위 소관이 아닌 부서의 추진 실적은 기본적으로 좀 그.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감사할 때 물어보면 알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예산실이나 시민공감홍보실이나 감사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공통 사항에 그런 부분까지 첨가해서 행정복지위원회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시민공감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한형철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도 감사실장님도 전달.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시민행정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숙 세무과장입니다. 최요님 회계과장입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시민행정교통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잠깐요. 세무과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받았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진행할까요?

한형철위원

네, 일단은 그렇긴 한데, 보니까 전체적인 시작이 시작이 41번부터 시작했나요? 21번부터. 4-21번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거 다 읽어볼 만한 것인데요. 간략하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에요? 중요한 것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총무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요걸로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일단 뭐.

박성은위원

주요 사업들을 보고하신거니까 총무과에서 주요 사업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한형철위원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자료 목록 중에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있게.

박성은위원

저희랑 조금 생각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또 다음에 또 과별로 할 거 아니에요?

한형철위원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인데 5개 과가 하고, 앞에 실 보고를 받았잖아요. 실이 또 한 개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을 때 충분한가, 세무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또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박성은 위원이 말했듯이 중요 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따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되겠네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 업무보고 재개)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네네. 아니, 마무리는 할게요.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밀착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오늘 퇴근 이전에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은위원

지금 현안이나 이런걸 좀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만 받고 있는데. 국 현안 업무나 우리가 좀 굵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행정감사, 부서별로 행정감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과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날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국 현안을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현안이라고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이것들을 좀 중식 이후에 그래도 이것들을 좀 다루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음, 그래서 이 국이 다시 한번?

박성은위원

네,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상만위원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게요.

박성은위원

아니 근데 오셔야되는지 안 오셔야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못 해주니까.

한형철위원

왜냐면, 이게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질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주시 주요 현안 있잖아요? 이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좀 책임 있는 걸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성은위원

그게 질의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제가 지금 마지막에 3가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말, 논의를 하고 나중에 통보, 점심시간에 통보해서.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어차피 내일 부서별 감사할 적에도 제가 배석을 하니깐요.

한형철위원

네, 그건 이제 그런데.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마지막 그 우리.

한형철위원

원래 마지막 날 국장님을 배석해서 행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박성은위원

그래서 정회를 일단.

한형철위원

일단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복지환경국장 김윤희.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민식 과장입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 윤미행 과장입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가족아동과 하순혜 과장입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환경관리과 박성경 과장입니다.
성경

박성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도시미화과 안성섭 과장입니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럼 저희 국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나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정리하여 밀착질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밀착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중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밀착감사와 종합감사가 시작됩니다. 3일간의 밀착감사와 마지막 날의 종합감사는 단순히 부서를 나눠 예산감사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시정의, 시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더 세밀한 감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접근이었습니다. 그간 반복되던 단답형 질의, 응답의 한계를 넘어 정책 전후 맥락과 이해의 상황까지 꼼꼼히 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은 상황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를 확보하기 위해 밀도있는 감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감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운영 방식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저희 감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밀착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정책 및 세부 사업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감사는 기존의 감사와 비교해 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으로, 각 부서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