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1일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은 각 실·국별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실장님과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3일간은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의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는 밀착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는 밀착감사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총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 시민행정교통국, 복지환경국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면서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는 예의 바르게 유지해 주십시오. 업무의 목적, 과정,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발견하고 향후 행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실한 자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정운영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감사 진행 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 질의나 논의 사항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에 발언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모색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제 지적뿐 아니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들과의 소통 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가 의미있고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가 우리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실한 자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