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권영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점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점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122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9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62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2296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생활환경개선,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예산 조기집행은 민간시장의 자금을 조기 공급해 정부, 기업, 민간 등 경제주체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선급금으로 지급한 관급자재대를 관급자재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2012년 7월에 여입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해소, 생활의 편익제공,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 시행, 성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모든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심사기준은 첫째,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 해당부서에 충분한 보고설명없이 토지구입, 설계 등 사업을 추진 및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두 번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서 항의성 해명 요구 등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일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 발급시에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4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시에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합니다. 3종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3종이 되겠습니다. 증지 규격은 가로 2.7㎝, 세로 3㎝가 되며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새마을 마크 문양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 3089호와 관련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영하고 용적율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용적율 심의시 민간사업자 참여 의견제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준 중 경사도 산정시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않아 재량권의 남용 및 대민행정 불만의 원인이 되어 경사도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연적 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후 허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서 하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 1급, 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지방1급 하천에 대한 제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녹지지역에서는 20%에서 30%로 완화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에서 60% 완화하였습니다. 자신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및 군관리계획 등 개별안건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기획단 설치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4월 15일부터 상임기획단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상설화된 도시계획 연구 검토를 하도록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71조 제1항, 제84조 5항과 제7항,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토해양부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붙임 내용과 같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이미 간담회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숙지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담회시에도 당부드렸듯이 본 의원이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삼강주막지역에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으로 해지되지는 않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2종단위 지구지정을 하면서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는 불법으로 영업을 엄연히 하게 놔두고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영업허가 없이 쉽게 말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다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일반 민간인들은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도록 하고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되느냐 이거지요. 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을 우리군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이걸 좀 과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요즘 정원식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규정상으로 그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이 아님으로 해서 식당허가가 안 날지라도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도 생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이번 예산에서도 체육시설 문제가 그러한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건축을 했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차후라도 언제든지 우리 국토계획을 변경해서 여러 예천군민들이 어디서라도 제대로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내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천군 용도지역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시 방금 말씀하신 조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꼭 좀 도로변에 불법영업을 하는 분들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바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였지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추경예산을 심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10월 13일부터 개최되는 2012년 곤충나라 농산물 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