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김영규 의원, 안희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권영일 의원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12년도 군정추진 전반과 일부 당면현안이 비전있는 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12일 군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보건소장, 11월 13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1월 14일 부군수,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권영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조경섭 의원, 간사에 안희영 의원, 위원에 이철우 의원, 김영규 의원, 권영일 의원, 이준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