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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70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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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이게 부영CC 잔여부지 문제는 단순히 일개 건설사에서 저희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남도 나주시 부영 주택이 협약하에 이루어진 도시계획 변경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조치 계획을 요구했는데도 부영 측에서는 어떤 답변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 되면 부영 측의 의지가 없는 거라고 좀 봐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전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위반에 대한 뭐 철회를 하든지 반려를 시키든지 결정을 해야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부영 측에서 재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 저희가 이제 사후 조례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사전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그 사전 협상 대상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제 위반 과정에서 조치중이 없었으면 저는 반려나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영 측이 다시 한번 조치계획을 포함한 재위반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 협상 제도를 이용해서 공공 기여에 따른 사전 협상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된다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도 저희가 이 정도도 못 해버리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스스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꼴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남도와 빠르게 협의해서 입안 내용에 대한 반려나 철회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전 협상 제도 대상으로 반드시 좀 설정을 해서 그쪽에서 재추진한다고 하면 좀 그런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