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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17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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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이미 고시되어가지고 국도 옆에 주거지역 몇가구 이상 하는거 위원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법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해야 되요. 쉽게 말하면 새마을경제과에서 얼마전에 바로 큰 예가 되겠는데 풍양에 가축분뇨공장을 했다가 정상적인 허가 절차가 다 나갔다가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안희영 의원님이 지역민들이 싫어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톱밥공장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톱밥공장으로 전환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건축계장님하고 그런걸 허가내줄때 이건 틀림없이 청정지역으로 누가보더라도 보존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