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가지고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 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