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때 지금 시가 토지로는 지금 백만원 넘어갑니다. 백만원 넘어가는데 여기에가 보면은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에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0만원 넘어가는 이 토지를 지금 미불용지로 우리가 지금 그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 10만 원 선에서 인수한다면 그 민원인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시행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사정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