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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70회 제3농업건설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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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에 이제 뭐 보고받듯이 하셨겠지만 빛가람동 호수 공원 준설 공사 사업에서 약 사천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이제 말씀해 주신 절반 정도가 이제 건설 장비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인데 중간에 이제 건설사는 뭐 자기들 우리는 어쨌든 지불을 계약대로 다 했고 시에서는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핑계로 체불이 발생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스란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장비대 분들은 매달매달 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빛가람 사업소에서 이걸 담당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계약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사실 방법이 건설사에서 이제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게 이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 조례이긴 한데 제가 건설산업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체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재도 가할 수 있지만 원청이 나주시에서 또 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건 건설안전기본법에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뭐 체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매년 이런 게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장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아까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발주 부서가 1차 때 이 특히 체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빛가람 사업소 그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체불은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 처리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알게 된 거죠.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