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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재도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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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조경섭 의원, 김영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황재도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재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황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2월 22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책기획단장, 2월 26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2월 27일 부군수,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2월 28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황재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으로써 예천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주변농지를 매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예천읍 청복리에서 진행중인 예천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선별된 폐토사의 발생량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함에 따라 향후 1일 복토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매립장 조성부지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매립장 운영시 동반되는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상위 법령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하려는 것입니다.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와 5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변경의 종류는 취득으로써 답 1필지와 임야 1필지 총 2필지 2570㎡를 상반기 중에 감정금액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매입토지에 대한 지적도면을 보시면 현재 조성중인 매립장 앞쪽으로 군유지와 사유지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선별토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군에서는 매입이 절실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유자의 거부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승낙함에 따라 부득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환형 매립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