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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72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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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내 농촌 거주민에 대한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