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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272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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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을 구분해 전파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관리주체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