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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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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 운영비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14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과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