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에 공공장소 출입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