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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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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자 변경 및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 13조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