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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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72회 제2본회의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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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2일 입법예고 되어 개정 추진 중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중 에너지 관련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에너지 정책 기반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숙희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우리 나주 시민이 좀 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라는 입지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존에 있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100m 이격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10호 미만 마을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동의,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전체 동의로 변경하였고, 10호 이상 마을 200m 이격은 100m 이격 관내 3년 이상 거주자 해당 마을의 주택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 2분의 1 동의 필요로 하였으며 미적용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500kW 이상은 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량 농지는 염해 농지일 경우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 추진하고 있는바, 10월 2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 본 결과 현재 188명이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의견 접수 내용은 한 분은 마을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전면 삭제해 주는 것과 또 187명에 대한 의견은 마을 이격거리 완화 조건을 모든 것을 삭제해 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11월 4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 후 시의회 11월 중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우리 나주 시민과 나주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최대한 일부는 규제를 주면서 일부는 많은 완화를 둔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지가 있지 않으면 11월 중에 조례 개정이 전면 변경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
소준

박소준위원

가이드라인은 내용은 알겠는데, 10호 미만 마을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법으로 가능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보면, 말 그대로 주민들과의 상생 계약이 누락돼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이거는 규제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관내 거주자 3년 이상 거주하는 분과 또 마을 주택 거리에서 2분의 1 동의, 상생을 좀 해보라는 식으로 저희가 개정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가 그거는 입법 예고한 대로 의견 접수를 받아서 충분히 조율해 갈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조례에도 전체 동의를 받아오라는 법적 의무가 없잖아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오라는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협의를.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그렇죠. 동의를 받아 상생할 수 있게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을 하면 사업자한테 부담 주는 거거든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내 돈 가지고 내가 태양 개발하겠다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발전기금 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권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실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할 때 타지자체 것 몇 군데 걸 지금 많이 서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 뭐 적법한 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오면 어떨 때는 도떼기시장입니다.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간에 이게 화합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것 조례를 좀 보고. 다른 데는 3분의 2 이상 동의지만, 저희는 좀 더 완화해서 2분의 1로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오라고 조례에 넣어도 가능하다?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말고 산자부 법령은 언제 바뀌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산자부 법령은.
소준

박소준위원

가이드라인인 거잖아요. 권고하는 거잖아요.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저기 그 과장님하고 지금 이게 산자부 권고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뀌었잖아요,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명칭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법령은 언제 바뀌어요?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사업을 이거 지자체에서 조례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홍영섭위원

에너지과에서 말씀하셔야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이제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그쪽에서 권고사항이고요. 이거는 태양광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의 법령 개정은 사실상 저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하라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그 부분이 전기사업법과 또 이거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배경을 보시면. 저희가 그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발전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걸 준수를 해라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법적으로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아니 우리가 어쨌든 간에 법을 기반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할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권고사항을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이제 가이드라인이 거의 지침이나 예규처럼 생각을 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게 법에서 허용되냐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이 언제 바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전기사업법 부분은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거 뭐 주택법상 5호 이상 밀집 지역.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 아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법령은 바뀌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건 알겠는데. 향후에 법적 대응 했을 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법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법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 내용은 없는 거죠?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입법예고 당시에 혹시 이게 의견 주시는 분들이 특별 직업군이나 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나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어차피 지금 들어온 188명 중에 분들은 거의 사업자는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주소하고 이름은 기재되게끔 의견서에가 있거든요, 서식에. 주민들 위주로. 음, 지금 이게 방송에 나오지는 않죠? 지금 나옵니까? 아, 왜냐하면 그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부터 4월에도 일부 조례 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4월에도 개정을 못 하고 지금 11월까지 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주로 봤을 때는 광주에 가까운 지역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동강이나 공산, 아래쪽에 있는 데가 이제 태양광 자체가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 주민들로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인제 동의서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건 아니잖아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을에 그냥 권고사항이나 그걸로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사실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제가 좀 강화됐기는 했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지만, 그랬어도 지난번 태양광 민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있다가 해결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계속 그 집회했던 그분들, 어, 기간이 얼마 정도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했냐고요? 아세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세지건 말씀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네,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인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우량농지 관련해서 염도, 여기는 그러면 주로 동강 부분인가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동강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당 지역은 동강뿐인가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거기가 이제 간척지로 매립한 지역이 많아서요. 나주 관내는,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홍영섭 위원님.

홍영섭위원

그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지금 삭제했고요. 2번 보면 가항) 나항) 있는데, 따로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에 주민들이 적고 많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주민이 2명 살든 10명 살든 똑같은 마을일 것 같은데, 나누게 된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이유라기보다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이.

홍영섭위원

두 번째 마을과 이격거리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마을과의 이격거리요?

홍영섭위원

10호 미만 마을은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200m를 100m로 이격한 거 말씀하시죠?
웅민

홍웅민

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홍웅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웅민

홍웅민

팀장 이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이 10호 미만하고, 10호 이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지금 이거 문서상에는 10호 미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은 전체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없어도 거기 거주하는.
웅민

홍웅민

팀장 지금 현재까지.

홍영섭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웅민

홍웅민

팀장 지금 현재 조례가 모든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동의로 이렇게 불명확하게 돼 있어 놔서, 주택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당초에 10호 미만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주자로 하다 보니 주민등록자가 아닌 거주자가 포함이 돼서 동의가 어려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홍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홉 가구가 사는데, 소유주가 거기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웅민

홍웅민

팀장 임대를 하는데.

홍영섭위원

열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웅민

홍웅민

팀장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그냥 거주만 하는 사람이 있어 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10호 미만의.

홍영섭위원

우리 저 박소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사항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마을간에 10호든 20호든 간에 음과 양으로 딱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백과 흑이라고 해야 될까. 친파, 반파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뭐 방송 나가지만 다 알지만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굳이 행정에 나서서 이거를 마을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를, 과장님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걸로 해서 당연히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항 같은 경우는 10호 이상 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밀집 지역에 기존에 200m에서 100m를 하면서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20호가 사는데 열 집은 동의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열 사람과 반대하는 열 사람들이 또 패가 나눠져 버린다 이 말이지. 하, 참 난감하네. 난감해요. 꼭 이 사항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왜 넣죠? 이거를. 그냥 빼버리면 안 됩니까?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정말 이런 사업을 하고 다른 어떤 건축 허가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우호적이고 예전 같으면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규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자체나 법을? 그런데 정말 사이좋던 사람도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법을 딱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정말 규제 없으면 좋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는 정말 그런 규제 없이.

홍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저는 이제 이 규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순수하게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농촌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농업으로는 솔직한 말로 애들 두 명, 세 명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대농한다하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도시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하자라는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태양광도 이제 업자가 가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도 알고 벌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으로 따지게 되면, 동네에다 집 하나 짓는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같이 사는 건데. 그런데 태양광 자체는 논이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물이 들어오고 여기서 해만 비추면 돈이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해야? 내놓고 해야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례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 버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더만~ 내가 안 해주면 못하더만. 이런 싸움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10월달에 올라가지 않고 11월달 정례회 때 지금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11월 정례회 때까지 입법예고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입법예고는 끝났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끝났습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끝났죠?

홍영섭위원

기존에 뭐 수정안이라도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10월 2일까지 의견 접수된 게 188건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하면서도 좀 완화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저희가 입법예고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보니까 최대한 수렴해서 조례 규칙 심의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반영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11월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게 저희가 그때 경기도에 선진지 가면서 처음에는 방금 여기처럼 2분의 1이 반대하고 2분의 1이 찬성을 했는데, 제일 밑에 이제 미적용해서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 500kW 이상은 제외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분의 1이 주민 참여를 했어요. 지분을 50만 원부터 해서 5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제한을 둬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반대한 사람들이 반대로 나 찬성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 데라는 의견을 제출했대. 물론 처음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또 의견 주실? 네,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이격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태양광 발전 시설 기술 조례들이 보면은 해당 시군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더라고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책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보면은 도로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 높이가 낮을 경우는 제외한다. 2번에도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잡잖아요. 어떤 조례들을 보면은 빈집이 90m 있고, 사는 집이 주택이 현재 사는 데 100m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지자체는 빈집을 제외하고 주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부터 이제 거리를 또 벽의 외곽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격거리라고 하면은 직선, 수평 거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발전시설이나 또 부지 경계선 등 또 주거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점이 이제 직전에 아까 말했듯이 기준점으로 두는데, 이제 실제 거주하는 주택 아까 이제 외곽의 경계선이나 이렇게 그 마을 경계선의 기준점으로 두 지점 간의 이 고도 차 같은 게 예를 들어 산길이나 이런 경우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어떤 데는 고려하지 않은 데도 있고, 또 고려한다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더 심도있게 했으면 쓰겠어요.

홍영섭위원

길로 봐버려요, 길로.

김관용위원

응? 길로 안 봐요 직선 수평 거리로 봐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이게 될 수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조례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요즘은 항공사진이 네이버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선거리로 많이 거리가 바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주려는 거보다는 저희 직원들도 될 수 있는 거리에서 되는 쪽으로 거리를 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김관용위원

빈집이다 해서 그 빈집 빼고 갔는데 나 이거 이사 와서 살 거다 이래가지고 또 조례가 문제 된 경우도 있거든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또 다른? 질문 끝났어요? 최정기 위원 질문 없습니까? 제가 좀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200m에서 300m로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에서 3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니 100에서 200으로 해 가지고 현재 태양광 그 100에서 200 조례 이후에 태양광 설치가 얼마나 되는 그런 조례 아니 데이터 있습니까?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실은 저희가 어디 뭐 공기업에 이런 방금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도 좀 의아스럽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지금 무진무진하게 무진무궁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로가 없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로가 없는데 이렇게 개발행위가 무작위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완화해 주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쪽 이제 산자부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과연 다음에 2030년이 됐을 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다 막을 건가. 저는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그렇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엄청나게 지금 제가 개발행위허가 결제를 할 때 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 부지셔서.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작년 연말 10월인가 그때쯤에 한전에 보조금이 없어지는 걸 알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청한 사람들도 많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2031년 그게 인제 한전 선로가 확보된다면은 그 순위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마는 과연 우리 시, 관련 공공기관은 엄청 시달릴 거다 이런 염려가 있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홍 위원하고 박소준 위원이 조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나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되도록이면 시는 완화해서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첨예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3년 이상 뭐 이런 조항도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조금 독소 조항이거든요. 진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 또 한다고 했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인제 뭐 조금 있다 우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보고할 내용인데, 이제 지자체하고 한전 KDN 상호 협력 협약 계약,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주민들도.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김강정에너지발전특별위원장

그렇게 이제 누가 혼자 뭐랄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그렇게 인제 신앙이라든지 그런 마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님 바로 보고 하실래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이건 뭐 방송 안 나와도 되는 보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결과 본 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도로 100m 이격 규정은 발전시설 입지 가능 부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도로 이격 조항을 삭제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마을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주민 보호 목적을 유지하되 개정안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로 규정된 이격거리를 2023년 2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100m 수준으로 맞추어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국가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개정안에서 주민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기준에 따라 일원화하고, 일괄된 기준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내용 외에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차 정례회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과 오늘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