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1인 가구의 급증, 지역 간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 심화 등 복합적 돌봄 수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정부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 및 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체계로 수렴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형식적 전달 행정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돌봄은 행정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삶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돌봄정책의 실질적 주체는 바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이어야 하며, 통합판정 기능,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등 핵심 기능 또한 지자체 주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중심에 국한되어 있으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중장년,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예산, 인력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과도한 대상 제한 삭제, 종합판정·정기평가 절차 구체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담자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민감정보 처리와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긴급지원 시 설명·동의 절차 및 퇴원환자 연계 범위 확대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돌봄통합지원법의 본래 취지인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보공단 중심 위탁체계를 철회하라.
하나. 대상자를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아동·청년·정신장애인·고립은둔자 등)으로 확대하라. 하나.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 체계와 표준 모델을 수립하라. 하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보건소, 사회복지과, 마을복지협의체, 민간 기관 등)와 연계하는 다직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라.
지역의 미래는 행정이 아닌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틀에만 가두지 말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통합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경험과 역량을 신뢰하고, 지자체를 돌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국회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실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돌봄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