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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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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를 넘어서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보편화되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이들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 처리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반려인의 정서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일 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법적 처리 방식은 윤리적 측면은 물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성숙한 사회적 인식과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대안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적인 사체 매립이나 유기가 빈번히 발생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 심지어 구제역·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더해 현행법이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은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한다.

많은 반려인이 이별의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불법적인 사체 유기 및 처리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인정하고, 반려인들의 올바른 애도 문화 정착 및 투명하고 윤리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건의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 생명 존엄성 존중과 함께, 반려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한층 더 성숙시킬 것이다.

둘째, 불법적인 사체 유기 및 매립을 방지하고 위생적·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를 넘어, 반려동물의 생명 존엄성과 반려인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의 법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나. 정부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