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타는 정열의 꽃 아카시아 향기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를 확대하여 네트워크 조직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임기 연임 가능 등으로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과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10명이상 20명이하에서 30명이하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대상 변경으로 주민복지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변경하면서 위원의 임기 2년을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업현장을 오가시면서 세세히 군정을 챙겨 오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박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군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별표 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종전 1박당 4만원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것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것,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안 제1, 2조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4298호와 경상북도 회계과-535호 공문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과 규제심사, 비용발생, 성별영향평가 등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쪽의 개정조례안과 10쪽에서 11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12쪽의 별표 1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15조에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 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재산세는 연 2회로 7월, 9월에 고지하고 있으나 1회에 일괄 고지 가능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조례안과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입니다. 2012년 말까지로 규정된 감면기한을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관련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조례안과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합리 일원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추가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추가되는 현황입니다. 기정 1241만 5000㎡에서 217만㎡가 증가되어 총 1458만 500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11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57조에 근거합니다. 참고자료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32페이지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위원장,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9조 및 10조에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9조는 위원장,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20조 및 21조에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안 제26조에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27조 및 28조에는 추진단의 기능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1조, 제32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결과은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지 확인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계획된 사업이 조기 발주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과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잘 챙겨 주시고 특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민소득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인 지도하여 주민 원성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