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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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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김규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96%인 26억 931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억 9907만 7000원, 특별회계는 1억 944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1억 1274만 9000원,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예비비의 96.1%인 25억 8076만 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 1억 1274만 9000원의 집행사유로는 2012년 3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확대운영에 따른 지원경비 1480만원, 4월 2일부터 4월 3일 기간중 강풍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복구재난 지원금 540만원, 용궁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내 1차 연소실 냉각수 배관 파손에 따른 보수비 4200만원,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465만 2000원, 예천군의회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411만원, 예천군의회 의원 가,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 개최 경비 314만 4000원, 8월 25일부터 8월 30일 기간중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4호 태풍 텐빈 피해에 따른 주택, 축사시설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587만 5000원, 9월 14일부터 9월 17일 기간중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주택 농경지 등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2020만원,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과수원 낙과 농가에 대한 가공용 낙과 수매보상금 25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해소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하나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본회의때 이미 봤던 것이고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 다 받은 사항입니다.

안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김규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율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 현액이 3588억 90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대비 101.9%인 3658억 602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6억 91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80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대비 86%인 3086억 9837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63억 6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억 852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30억 75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71억 6187만 2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94억 8613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억 53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03억 794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528억 2063만원과 대비하여 수납률은 99.3%이며 미수납액은 24억 4115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13억 519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5%로서 2011년도 수납액 91.5%보다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656억 755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7%로서 2011년도 대비 173억 8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4억 334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7억 57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91억 35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904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만 5812명이며, 65세 인구가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사회 고령화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반면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와 주민의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억 7406만 6000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 금액부족, 시효소멸 순으로 전년도 대비 72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2011년도 4억 8553만 4000원보다 6억 22만 2000원이 증가된 10억 8575만 1000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이 증가한 것은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조사업 대상 선정시기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6711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로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인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54억 8077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6억 912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인 2억 501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427억 1818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49억 6550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7억 2207만 6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 68건에 227억 582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42건에 82억 4608만 6000원, 계속비 이월 2건에 47억 1778만 6000원이며 사유별로는 공기 미도래, 정리추경 예산확보, 용지매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집행 잔액 120억 3060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3.51%이며 2011년도와 비교하여 1.11%가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5건의 1억 136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1억 719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억 3287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448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3건 1억 9932만 4000원, 상수도관리사업,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농공지구 지원사업이며 사고이월은 2건 3억 8516만 5000원으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에 해당하는 18억 5461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6억 4788만 7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29만원, 예비비 1억 9443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1년도보다 예산현액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 중 예산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0건에 4억 172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불필요한 사항까지 집행하게 되어 예산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배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011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절차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자활기금을 비롯하여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8900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억 8358만 2000원, 사용액 4억 836만 400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5억 6422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와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7518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의 8억 1648만 8000원이 발생하고 5억 24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3억 8919만 9000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221억 832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31억 128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0억 7040만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5.31%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 1048억 3965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2011억 5740만 9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조 3059억 9706만 1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정수물품은 전년도말 419점 37억 695만원, 당해연도 140점 7억 1372만원을 취득하고 8점 5195만 3000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551점 43억 6871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6억 61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채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채무상환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효율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절감, 채무상환, 세원 발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수납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사실은 제가 결산대표위원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게 의견이 저하고 조금 틀린게 있고 여기에 결산검사 대표위원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최병갑 계장도 다른 것은 유사하게 그냥그냥 되는데 내가 나중에 지적한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 이현준 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 채무가 줄어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보면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야말로 급한 그런데는 예산의 건전성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쪽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할 사업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는거 이거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간부 직원들이나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바쁘게 좀 설치해야 될 시설이나 내지 이런 예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없었다고 본다면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예산이 없어 못 쓰지 우리 지금 채무규모로 보면 아마 200억 내지 300억은 어딜 가더라도 빌려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앞으로 국가예산이 장래가 밝지를 못하고 교부세 전망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이런 기회라도 조기에 좀 국가예산이 줄어들면 채무도 곤란해집니다. 이런 등등을 봤을때 급하게 설치해야 될 일들을 특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좀 규제를 풀건 풀고 하는데 풀고 난뒤에 도시계획 구성 이런 것은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조속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갚아나가기만 하고 채무를, 기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일할게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는데 구두로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답변 필요없으시죠?

조경섭위원

없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어쨌든 조경섭 대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방재정이라 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것도 다음에 상환할 때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언으로 말씀드리면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120억을 기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50억을 하고 내년도에 70억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9일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