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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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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과 나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회공헌 시책의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자문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과 제7조에서는 사회공헌주간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공헌 인증 제도와 인증 이후에 사후 관리 기준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사회공헌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